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6조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사업에 대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조문 원문
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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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7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제10조 · 정보화계획 수립시기제11조 ·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및 제출제12조 ·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결과에 대한 검토제15조 ·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사업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6조 ·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사업에 대한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정보화계획의 변경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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