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7조 (정보화계획 관리 지원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종료 및 운영단계까지 대상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사업 분야의 전문가, 정보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리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 지원체계는 정보화계획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위험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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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7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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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