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1조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대상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2.대상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 가능성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검토를 마친 즉시 이를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시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정보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1조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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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7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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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