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1조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대상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2.대상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 가능성
②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검토를 마친 즉시 이를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시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정보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1조 및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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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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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7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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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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