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7조 (수탁사업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2-08-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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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자는 수탁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사업 결과와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회계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자는 수탁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사업 결과와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회계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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