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9조 (회계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사업비의 회계책임 등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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