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5조 (수탁사업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8-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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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자가 제4조제2항의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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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자가 제4조제2항의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책임자는 제4조제2항제3호의 수탁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시 수탁사업비 총액의 10%를 개발보전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협약서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개발보전비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세입징수관은 각각의 수탁사업 종료 후 개발보전비와 집행잔액을 수탁사업수익금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초과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6.27.>1. 수탁사업등을 통하여 과학관의 사업목표 달성과 위상제고 등에 기여한 부서 및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시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가. 부서별 연간지급 한도액 : 초과수입중 관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 이내나. 개인별 연간지급 한도액 : 월 봉급액의 100% 이내다. 관장은 인사, 보수, 해외출장, 포상 등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2. 수탁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공통경비 및 자산취득3. 개별 수탁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추가비용4. 기타 관장이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⑤책임자는 수탁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포함한 수탁사업 추진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계 업무담당 부서장을 거쳐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사업이 개시된 당해 분기와 수탁사업의 기간이 1분기 이하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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