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3조 (수탁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책임자는 참여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기관에 신청한 후 그 사실을 회계 업무담당 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2.8.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