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3조 (수탁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2-08-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조문 요약

수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책임자는 참여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기관에 신청한 후 그 사실을 회계 업무담당 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행하고자사업계획서수탁사업외부기관업무담당책임자부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책임자는 참여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기관에 신청한 후 그 사실을 회계 업무담당 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2.8.16.>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책임자는 참여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기관에 신청한 후 그 사실을 회계 업무담당 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