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탁사업"이라 함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국가기관(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조사·연구를 포함한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개인 등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수탁사업비"라 함은 수탁사업의 수행에 관련되는 일체의 직·간접비를 말한다.3. "책임자"라 함은 개별 수탁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책임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4. "외부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또는 개인 등 수탁사업을 발주 또는 요청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5. "수탁사업예납금"이라 함은 수탁사업등을 위해 예치한 예납금을 말한다.6. "수탁사업수익금"이라 함은 수탁사업등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개발보전비와 집행잔액을 말한다.7. "개발보전비"라 함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발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제5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8. "집행잔액"이라 함은 수탁사업 종료 후 각각의 수탁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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