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10조 (수익자 부담 및 후원·협찬사업에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익자 부담사업과 외부기관 또는 개인 등의 후원·협찬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제외한다.1.
수익자 부담 및 후원·협찬사업에의 준용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사업규정수익자개인후원·협찬사업에과학원리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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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익자 부담사업과 외부기관 또는 개인 등의 후원·협찬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제외한다.1. 과학원리체험사업, 교사연수사업 등 참여자에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켜 수행하는 사업2. 외부의 기관 또는 개인 등이 후원·협찬하는 과학행사 관련사업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과학관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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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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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규칙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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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익자 부담사업과 외부기관 또는 개인 등의 후원·협찬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제외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수탁사업의 관리 등제6조 · 수탁사업비의 집행제7조 · 수탁사업 결과보고제8조 · 비품의 등록관리제9조 · 회계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수익자 부담 및 후원·협찬사업에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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