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10조 (수익자 부담 및 후원·협찬사업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익자 부담사업과 외부기관 또는 개인 등의 후원·협찬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제외한다.1. 과학원리체험사업, 교사연수사업 등 참여자에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켜 수행하는 사업2. 외부의 기관 또는 개인 등이 후원·협찬하는 과학행사 관련사업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과학관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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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탁사업의 관리 등제6조 · 수탁사업비의 집행제7조 · 수탁사업 결과보고제8조 · 비품의 등록관리제9조 · 회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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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