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10조 (수익자 부담 및 후원·협찬사업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2-08-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익자 부담사업과 외부기관 또는 개인 등의 후원·협찬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제외한다.1.
수익자 부담 및 후원·협찬사업에의 준용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사업규정수익자개인후원·협찬사업에과학원리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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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익자 부담사업과 외부기관 또는 개인 등의 후원·협찬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제외한다.1. 과학원리체험사업, 교사연수사업 등 참여자에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켜 수행하는 사업2. 외부의 기관 또는 개인 등이 후원·협찬하는 과학행사 관련사업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과학관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는 사업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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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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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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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익자 부담사업과 외부기관 또는 개인 등의 후원·협찬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제외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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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