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6조 (수탁사업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탁사업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책임자는 수탁사업비를 관련법령 및 협약서 등과 수탁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조사·연구는 관련법령과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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