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6조 (수탁사업비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조문 요약
수탁사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수탁사업비의 집행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수탁사업비수탁사업협약서다만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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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탁사업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책임자는 수탁사업비를 관련법령 및 협약서 등과 수탁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조사·연구는 관련법령과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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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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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규칙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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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탁사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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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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