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8조 (비품의 등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1. 조문 원문
책임자는 수탁사업비로 구입한 비품 중 협약에 의해 위탁기관에 반환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사업종료 후 물품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물품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은 이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2.8.16.>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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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규칙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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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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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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