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4조 (협약체결 및 집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조문 요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수탁사업이 선정된 경우 국립중앙과학관과 외부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쌍방은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협약체결 및 집행계획의 수립 등집행계획수탁사업협약서협약체결책임자추진국립중앙과학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수탁사업이 선정된 경우 국립중앙과학관과 외부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쌍방은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사업 등은 협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책임자는 당해 수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서, 회계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사업의 목적2. 수탁사업의 내용,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3. 수탁사업비 집행계획4. 기타 수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협약서 및 집행계획 등을 회계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2.8.16.>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규칙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수탁사업이 선정된 경우 국립중앙과학관과 외부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쌍방은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수탁사업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협약체결 및 집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탁사업의 관리 등제6조 · 수탁사업비의 집행제7조 · 수탁사업 결과보고제8조 · 비품의 등록관리제9조 · 회계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