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4조 (협약체결 및 집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8-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조문 요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수탁사업이 선정된 경우 국립중앙과학관과 외부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쌍방은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협약체결 및 집행계획의 수립 등집행계획수탁사업협약서협약체결책임자추진국립중앙과학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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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수탁사업이 선정된 경우 국립중앙과학관과 외부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쌍방은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사업 등은 협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책임자는 당해 수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서, 회계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사업의 목적2. 수탁사업의 내용,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3. 수탁사업비 집행계획4. 기타 수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협약서 및 집행계획 등을 회계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2.8.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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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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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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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수탁사업이 선정된 경우 국립중앙과학관과 외부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쌍방은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6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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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