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4조 (협약체결 및 집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8-16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 및 「국립중앙과학관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외부기관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전시·교육·연구에 관한 수탁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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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수탁사업이 선정된 경우 국립중앙과학관과 외부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쌍방은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사업 등은 협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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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수탁사업이 선정된 경우 국립중앙과학관과 외부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쌍방은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사업 등은 협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책임자는 당해 수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서, 회계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사업의 목적2. 수탁사업의 내용,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3. 수탁사업비 집행계획4. 기타 수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협약서 및 집행계획 등을 회계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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