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기타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1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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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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