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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