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실시협약 체결·변경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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