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상정안건명 및 관련자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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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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