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1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심의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심의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심의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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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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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