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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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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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기타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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