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1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에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며 3인 이상(민간위원 2명 이상 포함)으로 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요구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통지한다.
소위원회의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소위원장은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결과를 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안건에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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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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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