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정부위원 4인,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정부위원 4인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미래인재정책국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 4인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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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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