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1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정부위원 4인,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심의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정부위원 4인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미래인재정책국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 4인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