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1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사항과 소집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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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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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