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5조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되며,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 중 1/3 이상을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하되 가급적 외부 전문가와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고객이 되는 일반인 중에서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서무주무가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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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17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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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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