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9조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4-12-17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 할 수 있다.
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교육·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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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17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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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