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6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4-12-17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결정2. 특별승급심사기준의 의결3.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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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17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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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