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솔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7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KTV’라 한다)의 방송시설과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학생 등의 방송견학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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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TV는 방문견학 신청 단체에게 반드시 인솔자를 동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TV는 방문견학 신청 단체에게 반드시 인솔자를 동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인솔자에게 있고, 인솔 책임자가 없을 때에는 방송견학이 불가능 하다는 걸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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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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