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견학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KTV’라 한다)의 방송시설과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학생 등의 방송견학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7.]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견학 대상은 자유학기제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나 방송제작에 관심이 있는 단체로 참석인원은 회당 30명 내외로 한다.
②단, 타 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세종청사를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나 개인 등 방송견학을 원하는 경우는 별도의 견학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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