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KTV’라 한다)의 방송시설과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학생 등의 방송견학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7.]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견학 방문 학교 등은 방송견학 종료 후에 KTV 홈페이지에 사진이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평가를 게시한 자료는 내부심사를 거쳐 상품권 등을 시상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자료는 KTV 연보 등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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