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7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KTV’라 한다)의 방송시설과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학생 등의 방송견학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7.]

1. 조문 원문

KTV는 방송견학을 신청한 학교나 단체에 KTV 안내 자료를 사전에 보내고, 방문 당일에는 KTV 국민방송 소개를 하여야 한다.
방송견학 사전 교육에는 방송제작의 이해, 프로그램 기획해 보기 등 방송을 이해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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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7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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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