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7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KTV’라 한다)의 방송시설과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학생 등의 방송견학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7.]

1. 조문 원문

KTV와 인솔자는 방송견학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2.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3. 각종 돌발사고 시에는 인솔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4. 부득이한 사유(복통, 두통 등)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인솔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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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7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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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