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견학코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KTV’라 한다)의 방송시설과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학생 등의 방송견학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7.]
1. 조문 원문
①방송견학 코스는 청사 보안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설을 원칙으로 하며 로비, 주조정실, 부조정실, 스튜디오, 중계차 등이 포함된다.
②방송견학 코스는 KTV 사정에 따라 일부 시설을 견학할 수 없거나 견학 일정이 바뀔 수 있음을 사전에 방문단체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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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7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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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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