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청사출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KTV’라 한다)의 방송시설과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학생 등의 방송견학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7.]
1. 공식 조문 원문
KTV는 참가신청 단체의 청사 출입 편의를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문으로 다수 방문자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전 협조요청을 한다. [개정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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