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참가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KTV’라 한다)의 방송시설과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학생 등의 방송견학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7.]
1. 조문 원문
①방송견학을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KTV 홈페이지나 문서를 통해 방송견학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문서로 할 경우에는 KTV 담당자에게 방문일시 등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방송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견학을 원하는 날짜에 생방송 또는 녹화 방송 등 KTV 일정에 장애가 될 경우 견학을 취소하거나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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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7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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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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