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진촬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KTV’라 한다)의 방송시설과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학생 등의 방송견학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7.]
1. 조문 원문
①방송견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진촬영은 허가된 사람에 한해 허용한다. 학교단체의 경우 사진촬영은 담임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지정한 학생 1인으로 한다.
②홍보를 위한 견학 프로그램 참여 사진과 단체 기념사진은 온라인콘텐츠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09.0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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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7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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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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