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견학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견학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KTV’라 한다)의 방송시설과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학생 등의 방송견학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7.]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견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1일 방송견학 단체 방문 회차는 오전 오후 각 1회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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