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1조 (비상연락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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