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3조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8-10-27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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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파견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1. 6급 이하 공무원 및 비정규직 등에 대한 과 내부 부서 전보에 관한 사항2. 5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파견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1. 6급 이하 공무원 및 비정규직 등에 대한 과 내부 부서 전보에 관한 사항2. 5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
②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과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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