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2조 (관계기관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 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관할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의뢰받은 시료의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감시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감시단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 받아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업소 단속정보 교환, 합동단속 및 지역환경문제 협의 등 상호 협력·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금강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환경감시단장은 중복점검 방지를 위해 매월 전월의 지도·점검업체 명단을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 일반현황2. 위반법령(조항) 등 위반내역3. 기타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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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27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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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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