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9조 (합동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08-10-27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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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감시단장은 자체적인 특별지도·점검 업무수행 외에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장은 자체적인 특별지도·점검 업무수행 외에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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