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6조 (정보수집 및 수사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장은 정보수집 및 수사 등 소관업무에 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등을 종합하여 분기1회(익월 5일까지)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 수집 및 단속실적2. 환경사범인지·수사·송치내역3. 단속계획 및 환경사범수사계획4. 관할구역내의 오염도 변화추이, 환경동향, 현안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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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27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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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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