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5의2조 (환경범죄 단속·수사전문관 지정·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의 지도·점검 및 수사업무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직위 지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을 중심으로 환경범죄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환경감시단 직원의 국비 장·단기 국외훈련 및 국내·외 세미나 참석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전보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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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27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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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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