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4조 (직원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08-10-27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질향상, 전문지식 함양, 부조리예방, 기밀누설방지 등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직장교육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정보수집, 환경사범수사 등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27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