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8조 (특별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환경오염원에 대해 연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규모, 위반횟수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실시 할 수 있다.
②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정밀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