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5조 (세부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소관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별 사무를 분장·시행하여야 한다.
②환경감시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관리2. 환경오염원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자료 전산관리3. 특별 지도·점검 기본계획 수립·시행4. 금강환경감시협의체 운영5. 특별 지도·점검결과 분석·평가6.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7. 민원처리8. 직원복무관리9. 일반서무, 홍보 및 물품관리
③환경사범수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수사 기본계획 수립·시행2. 피의자·참고인 등에 대한 수사 및 조사3. 증거수집·영장신청·검찰송치 등 사법절차 수행4. 환경사범 수사결과 보고 및 홍보5. 수사첩보 수집 및 인지수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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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27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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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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