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5조 (세부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08-10-27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장은 소관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별 사무를 분장·시행하여야 한다.
환경감시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관리2. 환경오염원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자료 전산관리3. 특별 지도·점검 기본계획 수립·시행4. 금강환경감시협의체 운영5. 특별 지도·점검결과 분석·평가6.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7. 민원처리8. 직원복무관리9. 일반서무, 홍보 및 물품관리
환경사범수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수사 기본계획 수립·시행2. 피의자·참고인 등에 대한 수사 및 조사3. 증거수집·영장신청·검찰송치 등 사법절차 수행4. 환경사범 수사결과 보고 및 홍보5. 수사첩보 수집 및 인지수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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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27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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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