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7조 (특별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장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매년 1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 ’08.4.7.)"에 의한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점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특별지도·점검 실적 및 평가2. 당해년도 특별지도·점검 목표3. 당해년도 중점 지도·점검 추진계획4. 기타 주요사항 등
③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08.4.7.)" 별표1에 따른다.
④환경감시단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 우심지역의 문제업소를 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⑤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종별, 등급, 오염물질의 종류 및 주생산품 등 일반사항2.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3. 선정사유4. 기타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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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27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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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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