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5조 (보정심사 실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정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보정심사의 실적평가는 적발건수점수, 추징금액점수, 정보분석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보정심사의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1의 보정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정심사 실적평가 기준
〈별표 1〉 보정심사 실적평가 기준 ▣ 기준점수 ㅇ 적발건수 점수, 추징금액 점수, 정보분석 점수 합계로 산정 기준점수 = | 적발건수점수 | + | 추징금액점수 | + | 정보분석점수 ※ ①적발건수점수 0.005점/적발 1건 ②추징금액점수 0.001점/추징금액 10만원(최대10점) * 건당 1만원 이상 추징금액 점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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