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5조 (보정심사 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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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정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정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보정심사의 실적평가는 적발건수점수, 추징금액점수, 정보분석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보정심사의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1의 보정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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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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