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사요원"이란 보정심사·환급심사·법인심사·기획심사·종합심사·소요량심사·원산지심사 업무와 그에 필요한 정보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타기관"이란 해당 심사요원이 속한 세관 외의 다른 세관 또는 법규위반 적발사항 이첩기관을 말한다.3. "환급심사실적"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0호나목의 환급 후 심사 실적을 말한다.4. "농수축산물"이란 02류, 03류, 04류, 06류, 07류, 08류, 09류, 10류, 11류, 12류, 13류, 14류, 16류(1604호 및 1605호만 해당한다), 18류, 19류, 20류로 수출입신고된 물품을 말한다.5.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6. "먹거리"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또는 「먹는물 관리법」등 국민 식생활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먹는물 등의 물품을 말한다.7.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8. "총포류"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을 말한다.9. "사건금액(범칙금액)"이란 법규위반 금액으로「밀수검거자 등의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제2조제9호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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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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