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10조 (원산지심사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산지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원산지심사실적 평가는 업체별 추징액, 추징 업체수, 관세청 심사부서 지시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업체수, 통고처분 및 고발의뢰 건수(업체수) 및 금액에 따른 기준점수에 적발유형에 따른 가산율점수를 심사팀(반)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원산지심사의 기준점수,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4의 원산지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