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10조 (원산지심사실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산지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원산지심사실적 평가는 업체별 추징액, 추징 업체수, 관세청 심사부서 지시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업체수, 통고처분 및 고발의뢰 건수(업체수) 및 금액에 따른 기준점수에 적발유형에 따른 가산율점수를 심사팀(반)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원산지심사의 기준점수,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4의 원산지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