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10조 (원산지심사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심사의 평가기준 적용은 월단위로 한다.
②원산지심사실적 평가는 업체별 추징액, 추징 업체수, 관세청 심사부서 지시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업체수, 통고처분 및 고발의뢰 건수(업체수) 및 금액에 따른 기준점수에 적발유형에 따른 가산율점수를 심사팀(반)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원산지심사의 기준점수, 심사착수원인에 따른 평가등급, 심사난이도에 따른 가산율 점수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표 4의 원산지심사 실적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원산지심사 실적평가 기준
〈별표 4〉 원산지심사 실적평가 기준 ▣ 기준점수표 ㅇ 추징금액 점수 |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 기타 위반 0.3 | 2백만원 미만 | 1천만원 미만 0.5 | 2백만원~1천만원 미만 | 1천만원~5천만원 미만 0.7 | 1천만원~2천만원 미만 | 5천만원~1억원 미만 1 | 2천만원~4천만원 미만 | 1억원~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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