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4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의한 평가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별로 구분하여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에 의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심사실적은 심사요원별로 평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사실적은 팀 또는 반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에 의한 평가방법 중 정보제공자(팀 또는 반)에 대한 실적평가는 심사요원(팀 또는 반)에게 제공한 정보가 추징(보정심사에 의한 세액증감을 포함한다) 또는 법규위반 적발실적으로 연결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에 따른 본부세관 정보분석심의회에서 결정하되, 정보분석심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의 경우에는 정보제공한 세관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제공받은 세관에서 결정하며, 결정이 곤란한 경우 본부세관 정보분석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1. 제공해 준 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경우가. 서면심사를 통한 추징 : 평가점수 및 추징액의 50%나. 실지심사를 통한 추징 : 평가점수 및 추징액의 30%다. 법규위반적발 : 평가점수의 50%2. 제공해 준 정보의 정확도가 낮은 경우: 평가점수 및 추징액의 20%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에 의한 평가방법 중 타세관이나 타부서(팀 또는 반)직원과 합동심사하여 추징한 실적에 대한 배분비율은 주 심사요원(팀 또는 반)이 속하는 본부세관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심사요원(팀 또는 반)이 추징한 실적 중 다른 심사요원(팀 또는 반)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추징한 실적이 있거나 합동심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심사결과의 조치결과 등록 전에 추징실적 배분에 대한 안건을 정보분석심의회에 부쳐야 하며, 정보분석심의회는 안건이 부쳐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정보제공자(팀 또는 반) 또는 합동 심사요원(팀 또는 반)에게 통보하고 주 심사요원(팀 또는 반)은 이를 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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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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