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9조 (정보분석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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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는 분석실적을 정보분석팀(반)별로 매월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는 분석실적을 정보분석팀(반)별로 매월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는 분석건수, 분석내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정보분석건수에 대한 평가는 자체 발굴 건의 경우 20점, 관세청 심사부서 지시 건의 경우 10점을 부여한다.
④정보분석내용에 대한 평가는 각 분석 건에 대한 분석절차·대상선정·정보수집방법·분석기법·분석효과·분석결과 보고·분석결과의 환류·분석의 독창성(항목별로 각 10점을 만점으로 하되, 분석효과와 독창성 평가는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에 대하여 각 세관 정보분석반의 다면평가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점의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정보분석반별로 평균점수를 산출 후 이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⑤관세청장은 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 시 관세청 심사부서 지시 건 중 3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된 건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분석팀(반)에 대하여 지연 건당 5점의 감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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