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9조 (정보분석실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는 분석실적을 정보분석팀(반)별로 매월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는 분석건수, 분석내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정보분석건수에 대한 평가는 자체 발굴 건의 경우 20점, 관세청 심사부서 지시 건의 경우 10점을 부여한다.
④정보분석내용에 대한 평가는 각 분석 건에 대한 분석절차·대상선정·정보수집방법·분석기법·분석효과·분석결과 보고·분석결과의 환류·분석의 독창성(항목별로 각 10점을 만점으로 하되, 분석효과와 독창성 평가는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에 대하여 각 세관 정보분석반의 다면평가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점의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정보분석반별로 평균점수를 산출 후 이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⑤관세청장은 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 시 관세청 심사부서 지시 건 중 3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된 건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분석팀(반)에 대하여 지연 건당 5점의 감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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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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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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