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9조 (정보분석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는 분석실적을 정보분석팀(반)별로 매월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는 분석건수, 분석내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정보분석건수에 대한 평가는 자체 발굴 건의 경우 20점, 관세청 심사부서 지시 건의 경우 10점을 부여한다.
정보분석내용에 대한 평가는 각 분석 건에 대한 분석절차·대상선정·정보수집방법·분석기법·분석효과·분석결과 보고·분석결과의 환류·분석의 독창성(항목별로 각 10점을 만점으로 하되, 분석효과와 독창성 평가는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에 대하여 각 세관 정보분석반의 다면평가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점의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정보분석반별로 평균점수를 산출 후 이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관세청장은 정보분석실적에 대한 평가 시 관세청 심사부서 지시 건 중 3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된 건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분석팀(반)에 대하여 지연 건당 5점의 감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1 시행된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