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 소관 관세청 · 총 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17-11-01 · 시행 2017-11-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사요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